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금융위원회는 2012. 5. 6.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2012. 9. 5.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아 한국저축은행의 지점을 승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2. 12. 한국저축은행과 사이에 한국저축은행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6개 지점의 원상복구비용 분담에 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한국저축은행은 2012. 9. 5. 원고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사용 중인 점포의 원상복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키로 하며, 원고는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사용하는 영업점의 임대차보증금은 2012. 9. 5.부터, 임차료 및 관리비는 한국저축은행이 지급한 날부터 임(전)대차계약일까지 연 3.2%로 일수계산하여 동 계약 체결일인 2012. 12. 12.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한국저축은행에 지급한다.
1. 물건내역 을지로지점, 강남역지점, 논현점, 길동역점, 삼성역지점, 이수역점(주소, 면적, 계약만료일 기재는 생략)
2. 비용산정 제기준 1) 원상복구비 비용: 공사 실비 2) 합의 임대차계약기간: 2년(현 임대차계약만료시점 기준하여 2년 전 소급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로 산정) 3) 한국저축은행의 사용기간: 각 점포별 임대차계약 추정 개시일부터 자산ㆍ부채계약 이전 기준일 전일인 2012. 9. 4.까지 일수계산 4) 원고의 사용기간: 자산ㆍ부채계약 이전기준일(2012. 9. 5.)로부터 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일수계산 5 계산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