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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4가단1148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081,358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관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업, 부동산 개발사업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해산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해산된 후에는 대표청산인)이다.

나. 한국저축은행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만기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손해율 1 일반대출 2006. 6. 13. 2007.6.13. 8,000,000,000원 12% 25% 2 일반대출 2006. 11. 14. 2007.6.13. 3,000,000,000원 12% 25% 3 일반대출 2007. 4. 13. 2007.8.13. 3,900,000,000원 12% 25% 4 일반대출 2008. 6. 20. 2008.7.13. 800,000,000원 12% 25% 5 종합통장대출 2008. 9. 5. 2009.1.13. 1,000,000,000원 12% 25%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그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 13. 현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잔액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순번 대출과목 미수원금 미수이자 가지급금 1 2006. 6. 13.자 일반대출 0 579,287,670원 170,338원 2 2006. 11. 14.자 일반대출 0 217,232,876원 3 2007. 4. 13. 자 일반대출 0 282,402,738원 4 2008. 6. 20.자 일반대출 357,707,749원 462,486,763원 5 2008. 9. 5.자 종합통장대출 966,025,736원 1,160,500,973원 합계 1,323,733,485원(①) 2,701,911,020원(②) 170,338원(③)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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