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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9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32세)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의 일행을 보고 비아냥거려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따지자 피해자가 다시 비아냥거려 피고인이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질이 철로 된 원통형태의 의자(지름 : 30cm, 높이 : 4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위험성, 상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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