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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3 2020고단5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07:5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하당),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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