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3:08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5cm)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