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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5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9: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폭력사범 처벌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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