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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6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국민은행 남양주 지점과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4,140,800 원’, 발행일 ‘2016. 4. 30.’ 로 된 위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5.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국민은행 남양주 지점과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6. 3. 15.’ 로 된 위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1. 22.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정에 현 출하였음

나.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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