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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노315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유흥 주점 밖 복도에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폭행 관련 I의 진술은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낮다.

또 한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피고인은 유흥 주점 밖 복도가 아니라 유흥 주점 안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정신 분열증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 등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락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창문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또는 피고인으로 부터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 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 즉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부주의로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유흥 주점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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