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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19노17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 C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위 주점을 나와서도 피해자 E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를 밀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열무 묶는 일을 하자고 하여 그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좆만 한 게 콧대만 높다“고 하며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C가 말리자 피고인이 C를 벽으로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저와 C가 피고인을 잡고 일단 가게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가게 밖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넘어뜨리며 폭행을 계속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C도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자신도 피고인에게 밀려 벽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냈는데, 피고인이 E를 넘어뜨리고 심하게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자신을 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 한 점, ③ 당시 위 주점 밖 상황이 찍힌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거나 미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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