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5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6 세) 와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9:20 경 위 유흥 주점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여직원과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몰래 촬영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며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방문 및 CCTV 열람), 내사보고( 현장 재방문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