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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56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는 전기 배선 등을 가리키며 “ 내가 설치한 거다.

인건비를 달라. ”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주거 지인 용인시 처인구 G, 301호로 데려가, 같은 날 23:00 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 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 나와 피해 자를 전신주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 자를 주거지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면서 “ 어떤 놈이랑 잤냐

그놈과 하듯이 내 것도 좀 빨아 봐라!

”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손가락으로 음 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27. 04: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통장이 위 ‘F 유흥 주점 ’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 자를 주점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려고 주점 화장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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