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23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이 지인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