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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172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 20:2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그 곳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10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위 의자가 위 주점 유리창에 맞고 이어서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의 목과 어깨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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