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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0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 00:2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술 한번 따라 봐라” 라며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그 곳 주방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맞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은 경찰에서 ‘ 사람을 때리려고 의자를 집어던진 건 아니고, 겁을 주려고 그런 건데 E 씨 머리 위를 넘어서 제가 주방에 있는데 그 쪽까지 날아왔어요.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 겁을 주려고 했다 기 보다는요. 앞에 난로가 있었어요,

그 때 겨울 끝 무렵이라. 의자를 들었다가 놓는다는 게 그 난로에 부딪히면서 주방으로 넘어오게 된 거에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위 경찰 진술 직전에 ” (E 과 피고인이 서로 욕을 하다가) 그 남자 분이 술이 좀 많이 되셨는지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지셨어요.

“라고 피고인이 의자를 ‘ 던진’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법정 진술과 모순되고, 경찰에서는 ‘ 난로’ 이야기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E도 경찰에서 ” 주방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의자가 확 날아와서 제 머리를 맞고 사장님 머리를 맞았어요.

“, ” 괜히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니까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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