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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9 2017고정1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양배추 샐러드가 늦게 나온다고 항의하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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