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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5고단181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813]

1. 각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4. 22:1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에게 같이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57 세) 및 피해자 G(61 세 )에게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G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3]

3.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12:30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여, 43세) 가 집에 간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2번) [2016 고단 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로 확인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등 문답 내용 확인)

1.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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