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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503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39] 피고인은 2015. 11. 20. 16: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 D에게 던져 그 의자가 피해자 D의 몸과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의 다리에 맞게 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재차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오른손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03] 피고인은 2015. 11. 3. 10:20 경 구리시 안골로 30번 길 민방위 교육장 앞 2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진술) [2016 고단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조회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폭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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