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화관서가 법원의 전화가입권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화가입권 양도의 승인을 거절한 때에는 그 양도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판결요지
전화관서가 법원의 전화가입권 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화가입권양도의 승인을 거절한 때에는 그 양도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2. 19. 선고 68나38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7 가 718호 전화가입권 이전등록이행청구사건에 있어 1967.5.17의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본건 전화입권의 명의를 1966.1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법정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해 7.15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20만원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위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된 것만으로서는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법 제24조 와 전신 전화규정 제254조 에 의하면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를 표시한 양도승인 청구서를 쌍방연서하여 전화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영등포전신전화국장은 본건 전화가입권의 명의 변경을 금한다는 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그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원고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 역력하므로 위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적어도 그 승인이 거절된 때에 이행불능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