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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6(1)특,334;공1988.5.15.(824),848]
판시사항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인 토지가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0조 , 제53조 제1항 제2호 , 동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토지가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 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79.6.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 1982.1.20.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소외인이 위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수시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 부과에 앞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의 징수확보를 위하여 1981.1.17. 아직 원고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뒤 1982.1.15.과 5.15.에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1982.1.20.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4.12.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국세징수법 제50조 동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의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 즉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양수한 것을 전제로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도 다른 한편으로 위 토지를 소외인의 소유로 보고 압류하였다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니 이를 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은 압류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고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원고주장 사유는 위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 2항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원고가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청구취지에서 분명한 이상 원고의 앞서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원고에게 양도되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압류한 것인만큼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의 등기명의가 양도인 앞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양도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니 이는 모순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원고가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은 신의칙상 국세징수법 소정의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여야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0조 , 제53조 제1항 제2호 , 동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의 압류처분당시 이 사건 토지가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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