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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3.4.15.(942),1055]
AI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35조 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우위)

결정요지

국세징수법 제35조 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0.11.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신청외인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실행으로서 서울중부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11.16.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항고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 판결에 기하여 1990.12.5.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승소판결 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 다음에 마쳐진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가처분권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 가처분권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및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이유로 그 이전등기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말소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35조 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당원의 종전판례( 1974.1.15. 선고 73다905 판결 ;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 1987.6.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등)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가 그 가처분등기가 있은 뒤에 마쳐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그 신청을 받아 들여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것은 가처분 및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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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2.자 92라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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