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호 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 솟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지부분만으로 한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