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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5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D 신경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정신 감정에 의하여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조현 병으로 진단 받은 자로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01:11 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 소방서 F 차 고지 앞을 배회하다가 어둡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침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은 차 고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차 고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고성능 화학 차의 문을 열고 올라 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방관 C 소유의 소방화학 복 1개, 방화 복 상의 1개, 방화 장갑 1개, 연기 투시 랜턴 1개, 헬멧 1개, 헤드 랜턴 3개를 들고 나와 시가 불상의 소방관 개인의 방화 장구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05: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가 관리하는 I 내 약사전 법당 앞에 이르러, 법당에 설치된 불상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어 배가 나온 것처럼 생각되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불상을 손괴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촛불을 들어 불상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그을리고 촛불 소 등용 쇠 막대기를 들어 불상의 양 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흠집이 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사찰 신도들 소유의 불상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2:00 경 제 2 항과 같은 피해자 H( 여, 54세) 가 관리하는 I 내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음식을 임의로 취식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떡과 버섯을 꺼내

떡국을 끓여 먹어 위 사찰 신도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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