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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2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앞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치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추행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을 옆으로 밀쳐내자 옆에 있던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치고 비볐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어 피해자의 귀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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