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07:30부터 08:00경 온천교 정류장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정류장 방면으로 향하는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피해자 E(여, 23)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07:30부터 08:00경 위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07:30부터 08:00경 위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8. 08:00경 위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수정, 확인)의 기재
1. 피해자 제출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