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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102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2층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그곳 쇼파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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