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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밀착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 부위를 들이대고 닿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C 및 E, D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후 결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몸을 밀착시킨 것에 불과 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이전에도 “ 전 동차 안에서 피해자들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 부위를 들이대고 비볐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8.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므로,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또 한 번 정신적 고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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