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2. 화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41』 피고인은 2017. 8. 13. 10:54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동구 로 'D' 매장 앞 진열대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져지 티셔츠( 자전거 로드 용) 1 장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22』 피고인은 2017. 6. 12. 10: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영화사에서, 그 곳 입구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용 라디오, 의류, 손목시계 등이 들어 있는 군용 등산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