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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0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6. 15. 절도 (2017 고단 4045) 피고인은 2017. 6. 15. 01:56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201동 1301호 앞 복도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7. 절도 (2017 고단 4591) 피고인은 2017. 9. 7. 11:50 경 청 주지 홍덕구 E에 있는 F 매장의 지하 1 층에 있는 G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쇼핑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붓 펜 1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2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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