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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9. 00:27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를 틈 타 피해 자가 옆에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주워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03:2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음식점’ 간이 양식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를 틈 타 피해 자가 옆에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S 1개, 신용카드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하여 절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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