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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7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8. 15: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웨딩 홀 피해자 E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에서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놓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12:41 경 위 1. 항과 같은 웨딩 홀 피해자 F의 딸 G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에서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놓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3개,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개 등 합계 3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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