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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0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천안 서 북구 C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8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서 절취하려 다가 차량 내부에 보관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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