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일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위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