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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08: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사실은 C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치물회와 소주 등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18: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어튀김과 소주 등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9] 피고인은 2015. 03. 12. 02:20경 울산 중구 I의 2(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60] 피고인은 2015. 3. 17. 20:30경 울산 중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한치회 무침 1접시와 소주 1병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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