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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3434 (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전국응급환자이송단 C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환자 D을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병원에 이송하여 입원하도록 소개해주고 위 병원 이사 G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자유치대가를 지급받은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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