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병원의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위 K 병원에서, L를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 마사지, 아쿠아 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30. 경까지 별지 ‘ 모집인 A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130명을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유치하고, 원무부장 B, 기획실장 C, 행정실장 D, 행정부장 E, 원무과장 F, 사무국장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8명을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유치하게 하고 모집 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 경 위 K 병원에서, M을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 마사지, 아쿠아 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