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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3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요양병원에서 원무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는 E 요양병원에서 원무시설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F은 E 요양병원에서 시설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G는 E 요양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 국민건강 보험법 」이나 「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0.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위 E 요양병원에서, 위 F로 하여금 병원 업무 차량인 H 흰색 올란 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I 아파트에 거주하는 혈액 투석환자 J, K, L, M, N, O을 태워 위 병원으로 운송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B, A,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G는 2015. 5. 22.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인 N 등에게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G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P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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