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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2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0:40경 의정부시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8세)과 그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며칠 전에도 피해자 D이 찾아와 피고인의 옆집 아주머니에게까지 택시비 이야기를 해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의 칼집을 벗기고 칼날이 보이는 상태로 높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달려 나와 “씹새끼야, 꺼져. 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어. 기다려.”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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