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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상점 앞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싸움을 한 후 잠시 그곳에서 벗어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이 들어있던 칼집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위 상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 칼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한 채 피해자에게 “이새끼 죽을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A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모습의 사진 첨부), B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인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상점 앞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가 나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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