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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1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폭행을 당하여 7주간의 상해를 입은 뒤 위 D이 합의를 보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가족들에게 위협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5:00경 동두천시 E 피해자 C(여, 24세) 운영의 'F마트' 잡화점에서 임신 7개월인 위 피해자에게 진열되어 있는 두 개의 칼을 골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흉기인 칼을 건네받아 칼집을 벗긴 뒤 양손에 한 개씩 들고 "이거 하나는 너희 시아버지꺼고, 이거 하나는 니네 남편꺼다, 하나씩 다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빨리 데리고 와라, 이 칼 크기면 니 뱃속에 들어가도 잘 들어가고 잘 찌를 수 있지 않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56세)에게 양손에 흉기인 칼을 들고 “이 씨발, 죽여버리겠어"라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왼손에 있는 칼을 빼앗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저으며 전에 발생한 D과의 폭행 사건에 대해 "왜 변호사를 샀느냐 씹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8:2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H(46세) 운영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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