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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7 2013고단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1:50경 거세시 사곡면 사곡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33세)를 포함한 스리랑카인 40여 명이 모여 친구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일파티 노래를 부르던 피고인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서, 같은 날 04:2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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