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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00 소재 우신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대신시장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CA110S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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