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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2:48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진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항로 294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임항로 294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오거리를 일도이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오거리를 제주항 방면에서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대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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