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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6:3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6: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교차로를 대구공고네거리 쪽에서 칠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한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3번),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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