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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90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10: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을 삼익수영장 쪽에서 백제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세창짜임아파트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34세) 운전의 C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수사기록 4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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