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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소위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2:0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신현동 232 원신터널 사거리 앞 편도2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원창동 방면에서 신현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심곡동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947,516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리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오토바이 미신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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