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3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2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377에 있는 동수사거리 교차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0세)이 운전한 C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 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