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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436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50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장착된 4단 및 5단 붐 교정, 아웃트리거 교정, 데릭 실린더 로드 제작, 데릭 실린더 씰 교환 등의 수리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4. 위와 같은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작업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수리비용으로 15,400,000원(그 중 4단 붐 수리비용 800,000원, 5단 붐 수리비용 3,500,000원, 아웃트리거 수리비용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6.경 피고에게 ‘피고가 수리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항의하며 재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4단 및 5단 붐, 아웃트리거 등의 수리작업을 의뢰하였으며, 2019. 3. 11. C에게 그 수리비로 6,6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2. 27.부터 2019. 3. 8.까지 C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재수리를 맡기고 그 비용으로 6,655,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수리 기간인 10일 동안 이 사건 크레인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5,347,200원의 휴차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2,200원(= 6,655,000원 5,34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수리를 의뢰한 부분에 관하여 모든 수리를 마쳤는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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