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2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 관련 회사인 ‘C’ 소속 크레인 기사로, 중장비인 스카이 크레인의 운전 및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종합경기장 외곽 철타워 설치 및 와이어 줄 고정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 중인 전문건설회사 ‘D’로부터 성화대 외곽 철타워 사이에 포설된 롤러들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및 서측 씨름장 옥상까지 와이어 줄을 연결하기 위한 PP로프를 포설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2014. 10. 15. 11:40경 제주시 오라1동 1163-4에 있는 위 제주종합경기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카이 크레인 탑승함에 ‘D’ 소속 직원인 E(46세)를 태우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상 30m 높이의 철타워를 확인하고 와이어 줄을 연결하는 고정 작업을 할 경우 스카이 크레인 탑승합에 탄 사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카이 크레인의 운전 및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스카이 크레인을 지면에 고정하는 지지대(아웃트리거)가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탑승함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카이 붐대의 길이와 각도를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화대 외곽 철타워부터 서측 씨름장까지 나무 위로 와이어 줄을 연결하기 위한 PP로프 포설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스카이 붐대의 길이가 많이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중심축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차량 정면 기준 좌측 90°로 스카이 붐대를 뻗어 나가는 스카이 조작 방법을 택함과 동시에 지지대(아웃트리거)가 들릴 때 발생하는 경보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크레인의 운전 및 조작 업무를 지속한 과실로, 성화대 외곽 철타워 앞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