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C주점에서 일행과 같이 들어와 주점 아가씨들과 노래를 부르며 술을 먹다가 병을 깨며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곳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 D(55세)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밖으로 끌고나온 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고,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