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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7. 7. 05:40 경 울산 남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 접객원 2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접객원 F를 향하여 물이 들어 있는 스테인리스 물병을 집어던지고 양주 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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